얼마전 구입한 DeAgostini F2007버전의 결제통보가 왔습니다. 관세청에서 관세를 납부하라는 말인데 어찌나 반갑던지...
보통 관세를 납부할때 조립식 완구와 그냥 완구로 구분을 하는데 '레고' 같은 조립식 완구는 부가세 10%만 부과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완구는 부가세 10%와 관세 8%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보통 성인들이 취미로 하는 RC는 그 태생이 조립식 완구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까지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올바르게 부가세만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F2007은 태생 자체는 조립식 완구이구, 제가 구입한 F2007의 경우 판매자가 2/3 정도 가조립 되어 있는 상태로 발송을 했는데, 이게 조립식 완구로 볼지 아니면 완성된 완구로 볼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애매하더군요. 일단 관세 8%와 부가세 10%가 부과된 상황에서 담당 관세법인에게 여쭤봤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일단 모든건 세관에서 판단하는 것 같더군요. 담당자 분께서 "세관에서 구입한 제품의 URL을 확인해 보더니 차체 형성이 거의 다 된 모습이라 이건 조립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공평한게 중고 레고를 구입한다고 했을때 일부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도 "레고"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조립식 완구라는 인식이 확고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RC제품은 간혹 조립이 필요한 제품까지도 완성형 완구 형태로 분류해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뭐~ RC를 구입하면서 가끔 겪는 일이라 바뀔거라고 기대를 한 건 아니었기에, 그리고 관세법인 담당자 분께서 친절하게 대응을 해 주셨기에 때문에 그냥 기분좋게 순응하고 납부했습니다.
이제 가장 기다리던 DeAgostini F2007이 제품이 오기만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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